- 면회 갈 때마다 우는 치매 남편…기저귀 속 비닐로 묶인 주요 부위 ‘가족 분통’
- 큐라코
-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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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5.25. 오후 8:09
수정2023.05.25. 오후 8:52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이 치매 환자 몸의 일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기저귀를 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가족들은 기저귀를 갈기 싫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했다며 이 요양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남성 A씨(57)의 아내 는 글을 통해 지난 19일 A씨를 퇴소시킨 사연을 전했다.
게재된 글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해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3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말을 잘하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이 어려웠고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다.
A씨 아내는 “면회를 하러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사달이 났다. 지난 19일 A씨 면회에 아내는 평소라면 소변을 누었을 시간인데도 기저귀가 축축해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기저귀를 풀어보고 아내는 깜짝 놀랐다. 남성의 성기가 흰 물체에 둘러싸인 채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봉지 윗부분은 한쪽으로 꼬아진 채 매듭이 지어졌던 것처럼 주름져 있었다.
아내는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다. 화면에는 보호사들이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남편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집에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수치심으로 힘들어했던 남편이었다.
A씨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이유를 물으니 “A씨 피부가 안 좋아서, 짓무를까 봐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 아내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입소 한 달 만에 남성의 종아리와 겨드랑이가 짓물러 있었다”면서 “그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부 손상을 이유로 비닐봉지를 이용해 성기를 묶어 놓은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한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요양원 내 노인학대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다. 50대인 피해 남성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A씨 아내와 가족들은 A씨를 퇴소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환자 가족들은 기저귀를 갈기 싫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했다며 이 요양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남성 A씨(57)의 아내 는 글을 통해 지난 19일 A씨를 퇴소시킨 사연을 전했다.
게재된 글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해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3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말을 잘하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이 어려웠고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다.
A씨 아내는 “면회를 하러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사달이 났다. 지난 19일 A씨 면회에 아내는 평소라면 소변을 누었을 시간인데도 기저귀가 축축해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기저귀를 풀어보고 아내는 깜짝 놀랐다. 남성의 성기가 흰 물체에 둘러싸인 채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봉지 윗부분은 한쪽으로 꼬아진 채 매듭이 지어졌던 것처럼 주름져 있었다.
아내는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다. 화면에는 보호사들이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남편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집에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수치심으로 힘들어했던 남편이었다.
A씨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이유를 물으니 “A씨 피부가 안 좋아서, 짓무를까 봐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 아내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입소 한 달 만에 남성의 종아리와 겨드랑이가 짓물러 있었다”면서 “그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부 손상을 이유로 비닐봉지를 이용해 성기를 묶어 놓은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한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요양원 내 노인학대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다. 50대인 피해 남성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A씨 아내와 가족들은 A씨를 퇴소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